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포스코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포스코 노사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지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잎서 포스코노조는 지난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과 지역 사회에는 희생만 요구하면서 포스코홀딩스와 주주 배당, 브랜드 사용료와 임대료 등에는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 결렬과 조정 절차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여건을 고려할 때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