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수의 입은 배우 손승원 "매일 후회해"

입력 2026-07-23 16:56  

배우 손승원.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손씨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굳은 얼굴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최후진술 했다.

손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가 넘는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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