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것이 만료를 앞두자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월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위법이라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는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 공백이 생기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메웠다가,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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