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오늘 결론...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6-07-24 07:2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오늘 결론...파기환송심 선고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1988년 9월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려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은 재산 분할만 다루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고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중요하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라 5배로 뛰었다.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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