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 골드바 들고 튄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입력 2026-07-24 12:39  

금은방.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이를 도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인은 약 70m를 뒤쫓아 A군을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겼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중학생인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골드바를 직접 훔친 A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두 사람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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