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평생 장애…항소장 낸 친부 결국

입력 2026-07-24 15:14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평생 장애…항소장 낸 친부 결국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 당시 B군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으로 2∼3일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기 시작한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았고,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

학대를 당한 B군은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앞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