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증 취득 더 어려워진다…5년제 건축학과 졸업 필수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7-26 11:00  

건축사 자격증 취득 더 어려워진다…5년제 건축학과 졸업 필수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 수련을 받은 사람 등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시험 출제 유형과 과목 구성도 달라진다.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기 위해 다지선다형의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문제은행을 활용해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 문항을 5과제에서 2과제로 간소화하며,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과목은 실무 수련 항목에 기반해 구성된다. 관계 법규와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건축사 종합조정 능력과 기술변화 대응 역량을 종합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격시험 개편안은 건축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격시험 개편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후인 203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보다 많은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치들은 특별전형 폐지에 따라 모두 환원된다.

내년부터 자격시험은 앞으로 연 1회만 시행(매년 3월 초)하며,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다시 3년 내 3회로 바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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