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언제 올랐지?"… 5만~7만원 올려받다 '뭇매'

입력 2026-07-24 16:27   수정 2026-07-24 17:39


제주 일부 해수욕장이 슬그머니 올렸던 평상 대여료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가 균일가 기준인 3만원으로 다시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개장 편의용품 이용요금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해수욕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협재·금능해수욕장이 평상 대여료를 5만~7만원으로 책정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도는 "최근 편의용품 규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여료가 균일가 기준과 달리 적용된 곳이 나오자 해당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 가격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가격 표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객 민원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도와 행정시 점검반이 해수욕장과 물놀이 지역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와 불편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사진=제주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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