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을 두고 다투다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 그는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로 협박하고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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