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비교하는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 공제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원을 그간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해당하는 중부담 그룹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세 부담을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밝힌 '차등 과세'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현 종부세 제도는 2주택 이하는 0.5∼2.7% 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에는 0.5∼5.0% 등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3일 토론회에서도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체계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소유자는 연령에 따라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령 공제와 장기 보유공제 등 기존 세액공제 체계를 유지할지, 실거주 여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 중심의 공제를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해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투자 목적 보유와는 차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액과 초고가 주택 기준, 가액 기준 과세 전환 여부, 세액공제 개편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께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최종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