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7-27 14:56   수정 2026-07-27 15: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성배 씨도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 직후 이날 판결과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로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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