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2,523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78건을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반기 10개 지방해양수산청과 5개 지방정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147억 원 대비 17.5% 증가한 2,52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시설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비초소·어항편의시설 등 기타 기능시설 14건과 주차장·전기공급 등 기타 지원시설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목포수협 마른김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으로 67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해수부는 2021년 이후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는 위축되고 있지만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수요자가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해 투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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