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도로 아래도 개발 가능"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7-27 15:20  



앞으로 서울에서는 도로 때문에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나 하부 공간을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활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차지하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추진해 왔지만, 도로는 공공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지하 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야 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로 입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 기준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과 계획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도로 설치로 토지가 분절돼 남은 부지가 좁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추가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또 도로 공간은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아래 3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입체적으로 결정된 도로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민간사업 추진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어 도시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에도 해당 기준을 적극 적용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기준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면서 시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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