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집행유예…확정시 국힘이 397억 반환해야

성낙윤 기자

입력 2026-07-27 17:14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금액 394억5,600만원에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5,600만원을 국힘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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