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인도 문제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세입자가 운영하는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유리창에 소금이 굳도록 하는 등 카페 업주 B(51)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카페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짓날을 앞두고 액땜을 하기 위해 소금물을 뿌렸을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이 범행 약 10개월 뒤였고, 그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노려 카페 방향으로 소금물을 뿌린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건물을 소유한 회사 대표와 B씨가 건물 인도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는데,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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