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입력 2026-07-28 14:30   수정 2026-07-28 15:01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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