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계천에서 목욕을 하거나 사람들이 던져넣은 동전을 무단 수거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시가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계천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물에 들어가 수거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돼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영상도 퍼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시는 순찰 인력 1명을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설공단도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아울러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했다.
한편 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