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성낙윤 기자

입력 2026-07-30 16:15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다. 반대 2표는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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