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에…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성낙윤 기자

입력 2026-07-30 16:47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랐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힘이 주호영 의원을 첫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오는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힘은 형소법 개정안을 고리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데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에 이어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취지의 조항까지 넣었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라며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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