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입찰서 11년간 담합…과징금 2조원대 예고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7-30 16:57  

애경케미컬 등 7개 업체 밀약...공정위, 과징금·고발 의견 제시


재생에너지 원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구매 입찰에서 11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입찰 규모만 1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들러리 참여까지 감안될 경우 2조원대 과징금 탈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담합 사건과 연루된 7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향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7개 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 대상이 된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하는 신재생 연료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S-OIL, HD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이 1년에 한 번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사들이 수시 입찰을 통해 조달해오고 있다.

7개 업체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는 1조9,500원 등 총 9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바이오디젤 입찰 참여 시장에서 7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80%가량, 바이오중유는 거의 100%를 차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심사관은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짬짜미로 경유와 에너지의 소비자 가격에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사관은 7개 업체의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이에 향후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입찰 규모 외에 들러리 참여 역시 과징금 산정에 반영돼 이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 공정위원장이 전원회의 개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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