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핥은 뒤 도로 '쑥'…빨대 테러 10대 최후

입력 2026-07-30 19:21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음료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은 프랑스 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은 30일(현지시간)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미화 465달러·약 6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막시밀리앙은 지난 3월 12일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넣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자 자판기 운영 업체가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기계 안의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시밀리앙을 기소한 검찰은 그의 행동이 자판기 위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지만, 장난친 빨대를 직접 회수해 실제 피해는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 벌금액인 2,000싱가포르달러(미화 1,551달러·약 220만원)만 구형했다.

공공장소 내 행동과 청결을 엄격히 규제하는 싱가포르에서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막시밀리앙이 나이가 어리고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는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받은 벌금액은 부모 대신 그가 직접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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