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이 어딨지?'...명품 수천만원 훔친 가사도우미

입력 2026-07-31 06:36  



60대 가사도우미가 일하는 집에서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원어치를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집을 비운 와중에 시가 80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천80만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결국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천81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사도우미로 일한 다른 집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천17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에서도 그는 10년간 일해왔다.

재판부는 "절도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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