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 면했지만...검찰 송치

입력 2026-07-31 08:44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고 불린 여성이 31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중순 이 여성이 입건된 후 약 6주 만에 경찰의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합의했음에도 이 여성은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꿈쩍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서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1시간가량 올림픽공원 생중계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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