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곤 "지적장애인"...'심신미약 주장' 결과는

입력 2026-08-03 07:56  



지적장애인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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