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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권 포기"…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 교환 '예정대로'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8-04 17:30   수정 2026-08-04 17:30

"계약 해제권 포기"…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 교환 '예정대로'

매수대금 2천억 원 초과에도 '주주 혼란' 우려

동양생명이 오는 11일 예정대로 우리금융지주와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한다.

동양생명은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천억 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은 약 2,457천 487만 원으로 이를 웃돌았으나,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등을 감안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점, 초과 규모가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닌 점 등도 고려됐다.

매수 대금을 지급해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11일 동양생명 주식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3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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