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을 앞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결혼식을 꾸며낸 '가짜 청첩장'을 돌리고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 등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발송해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보낸 청첩장에는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하게 돼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부 교직원이 해당 장소에 직접 확인하면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장 측 확인 결과 청첩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는 결혼식 예약이 없었고, 신부 측 계좌로 안내된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오는 8월 정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까지 꾸며 축의금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수백만 원의 축의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육 당국은 관련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