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마케팅"…한국 사진앱 스노우, 日서 행정처분

입력 2026-08-06 20:16  

사진=스노우 재팬 홈페이지 캡처
한국 사진 애플리케이션 '스노우(SNOW)'가 일본에서 광고 관련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본 소비자청은 6일 일본에서 스노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이 회사의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작년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해 스노우로 가공한 영상을 만들게 한 뒤,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영상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청은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청은 이를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스텔스(Stealth) 마케팅'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청은 이런 방식을 '부당한 표시'로 보고 규제해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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