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은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의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개발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이 주어진다.
‘복합심사 인수특약’은 한 상품 내에서 특약 단위로 건강한 부분은 일반심사로, 일반심사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은 간편심사로 분리해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이분법적 체계를 허문 복합심사형 구조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기존 유병자보험이 주계약 및 모든 특약에 상대적으로 비싼 간편심사 요율을 일괄 적용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가령 질병 이력이 있는 위험 담보는 부담보 없이 간편심사로 보장받고, 본인의 질환과 무관한 건강한 담보는 할증 없는 일반 요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장의 사각지대까지 해소해 준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유병자·고령층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 공백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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