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에서 각종 지원금과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14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나랏돈만 1천3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총 14만1천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천296억 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며,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1천42억)은 24%, 제재부가금(288억원)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것처럼 꾸며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유형별 환수 결정액을 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급여는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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