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 10명 중 4명가량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직접 감당하는 이른바 '교사 독박'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민원대응팀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등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천238명(사립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채널 직통으로 인한 교사 독박'을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은 39.1%에 달했다. '기관의 소극적 중재(무마 요구)'도 21%를 차지해 60%에 달하는 교사들이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민원대응팀(유치원장·원감)이 전담해 처리한 경우는 10.3%에 그쳤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교보위 역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위 개최가 절실했으나 원내 분위기 및 전례 부재로 고려조차 못 했다'란 응답이 32.7%, '학부모 보복 우려 및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응답이 9.5%로, 교사의 약 97%는 교보위 개최가 절실함에도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교보위 개최로 이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이처럼 민원대응팀과 교보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폐해로는 48.3%가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인한 교육 및 생활지도 위축'을 꼽았다.
이어 '학부모 소통 공포(20.2%)', '교직 이탈 심화(16.7%)' 순이었다.
이른바 '키즈노트' 등 모바일 알림장을 둘러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3.2%는 모바일 알림장의 의무적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별도 주기 없이 교사 자율에 맡기는 유치원은 26.8%였다.
키즈노트를 통한 '유아 사진 전송'과 관련해선 '사진 수량이나 유아별 균등 안배 등 정량적 압박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26.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7%포인트(p)다.
전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교육 여건과 교사 보호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기록 문서화와 모바일 알림장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