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 교신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성격의 군사 자료를 수집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수집한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갔는지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머문 호텔은 군산공항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객실에 단방향 수신 장치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를 비롯해 안테나와 노트북 등을 설치해 교신을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라디오처럼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서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최근 입국해 범행하던 중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몇 달 전 첩보를 입수해 A씨에 대해 수사해오던 중 국내로 들어온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소속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여러 차례 한국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입국했던 시기에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도청한 교신 내역의 유출 여부에 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SDR 수신기와 안테나는 물론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 자료 등을 확보한 혐의(일반이적 및 군가기지법 위반)로 45세 조선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K-6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지속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자료를 비롯해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으며,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했다.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군복과 물품을 구해 중고 거래하기도 했지만, 판매 내역에 무기류 등 위험물은 없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의 행적을 추적해왔으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혐의를 구체화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역시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전역 군인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을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한미군 관계자인 C씨에 대해서는 일단 배임수재 혐의로만 입건하고,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의 공범 관계에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