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낮술 먹으면 되지'...결국 철창행

입력 2026-08-12 08:25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자 이후엔 낮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 21분께 홍천에서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화물차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범한 점을 질타한 고 부장판사는 실형을 내렸다.

같은 법원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0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징역 1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10㎞에 이른다며 형량을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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