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기준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지속해서 완화해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수급 탈락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해 수급 문턱을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이번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한발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준이 폐지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던 예외 규정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수급 신청자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취약계층이 실제로 받는 생계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로를 통한 자립을 뒷받침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