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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게 공정할까요"...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 '반박'

입력 2026-08-13 09:44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강화 등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처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췌하고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실제 가업 보호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 제도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다.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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