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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