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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갈등' 이웃 흉기 살해…"매우 잔인" 중형 선고

입력 2026-08-13 18:27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빌라 관리비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한 빌라에서 이웃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라 관리비 징수를 담당하던 B씨와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지 않은 채 납부 명세를 게시해 망신을 줬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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