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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향수'인 줄 알고 뿌렸는데…'시력 상실' 위험에 노출된 이유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8-14 16:20  

'명품 향수'인 줄 알고 뿌렸는데…'시력 상실' 위험에 노출된 이유

위조 향수 6개서 메탄올 검출…기준치 최대 484배 메탄올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 유발 핸드크림·립스틱서도 '금지 성분·납' 확인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향수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32.4%)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 바디미스트 등 총 34개 제품이다.

특히 향수는 조사 대상 18개 가운데 6개(33.3%)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를 368~484배 초과한 수치다.

정품 향수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또한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위조 화장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핸드크림 6개 중 3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함께 검출됐다. CMIT는 최대 15.1㎍/g, MIT는 최대 5.7㎍/g이 검출됐다.

립스틱 1개에서는 납이 31.0㎍/g 검출돼 안전기준인 20㎍/g 미만을 초과했다.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CMIT가 확인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에 노출되면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의 경우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나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이미 구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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