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일관된 입장"

입력 2026-08-14 20:16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을 개인 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추진' 등의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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