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굶어 죽었는데…부모는 지원금 꼬박꼬박

입력 2026-08-18 12:36  

출생부터 사망까지 7개월간 부모급여 등 1천217만원 수령 "아동 안전 확인 안될 시 양육 수당 등 지급 중단해야"
신생아 기저귀.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뒤 숨질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 관련 지원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천217만원이었다.

부모급여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 지급됐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천원 등 모두 110만5천원이 지급 내역에 포함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A군의 부모인 20대 부부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모두 일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정신질환 등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A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대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남아의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영양실조와 탈수가 사망 원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A군의 위험 신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대전시 조사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 데이터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와 관련해 접수됐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었다.

다만, 수당 사용처를 두고는 일부가 양육보다는 피시방 이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육 관련 수당 지급과 아동의 실제 생존·안전 확인을 연계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 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새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기보다 이미 수검률이 높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해 영유아 안전 확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모바일·유선 안내, 담당자 가정 방문·대면확인, 최종 불응시 아동수당 일시정지 등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 마련 요청 건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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