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다른 교직원들 동의 없이 '홈캠'을 설치한 50대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교무실 내 자신의 책상에 다른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기는 영상 촬영뿐 아니라 음성 녹음도 가능한 가정용 홈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들은 A씨가 자리에 없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그의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거쳐 A씨가 해당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동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카메라가 누군가를 비춘 것이 아닌 교무실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