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씨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신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초 신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 전 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진행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