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세무사 광고를 할 때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다.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 광고를 정했고,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해 업무성과 표시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을 표시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이 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의 근거를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무사 본인 이외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은행이 영입한 세무사를 앞세워 광고할 때도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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