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6-08-20 16:43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 "재범 방지 위해 전문 시설 교육 필요"
사진=연합뉴스
귀갓길 초등학생을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납치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 4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당일 붙잡혔다. 그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아를 약취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년범인 A군에 대한 1심의 부정기형 산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교화 책임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양형 가중 이유를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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