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리위원 총 6명 중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진 두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고, 진 의원의 경우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사유가 됐다.
특히 이들 중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징계 대상자 중 일부가 절차나 수위를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여지가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