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만취 질주하다 견인차에 '쾅'..."면허취소 수치"

입력 2026-08-21 08:06  



술에 만취한 상태로 20㎞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둔 상태였다.

다행히 견인차 운전자 등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창 읍내에서 부안까지 20㎞ 이상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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