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재봉, 주택법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8-21 13:35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담긴 법률안 3건이 전날(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다.

화장품산업 육성법은 K-뷰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조합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강화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를 통해 사업비 증액과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은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KS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송재봉 의원은 "K-뷰티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일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법안에 담아왔다"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입법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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