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지하철 '급정거'…비상제동장치 누른 70대

입력 2026-08-21 14:22  

2분여간 정지 후 운행 재개 70대 입건해 범행 동기 등 수사
사진=연합뉴스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70대 여성이 운행 중 비상 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열차가 선로 중간에 멈춰 서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해 객실에 설치된 비상 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당시 전동차는 동매역과 장림역 구간 선로 중간에서 약 2분 20초간 운행이 정지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상 제동장치가 작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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