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전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7급 운전직 공무원 출신 A씨의 강요, 상습 협박, 상습 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유지된 징역 1년 8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을 걷거나 뛰게 했고, 차량을 고의로 천천히 몰아 업무를 지연시키는 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다.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발언도 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시키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시키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주식 매수까지 강요했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계엄령 놀이를 한다"고 발언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구했다.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1·2심 법정에 직접 나와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합의를 거절한다는 뜻을 밝혔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며, 2심은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파면 처분됐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