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놓고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써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남)에게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 박선영 강효원 고법판사)는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변호인은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심에서 항변했다.
A씨는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2심은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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