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에 '욱'…19층서 '훌렁' 투신소동 50대 최후

입력 2026-08-22 15:51   수정 2026-08-22 15:56

경찰 설득 끝 스스로 내려와 한때 도로 통제 등 시민 불편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2일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 소동을 벌였다.

그는 약 5시간 동안 옥상에서 버티다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이 소동으로 건물 주변 도로가 한동안 통제되면서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빚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한 뒤 만취한 상태로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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